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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비부족 시행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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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준비부족 시행 연기해야'

[국감]김종회의원, '농진청 대책미흡, 농민들도 모르고 있다.'

2018년도 상반기 지역별 PLS 인식도 조사 결과,전국 농업인 1500명 대상 ⓒ 자료:김종회의원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의 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1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라승용 농진청장에게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의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최소한 1년은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PLS 제도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인데, 농약직권등록을 담당하는 농진청이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농업인 대상의 홍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작물 특성상 농약의 직권등록은 보통 2년이 소요되지만, 농진청은 약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최근 5년간 총 543건의 농약을 직권등록했고 올해에는 1,670건 농약을 속성으로 등록하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추기 위해 등록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토양에 비축된 농약이나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이 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영천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DDT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되어 논란이 됐는데, DDT는 45년 전인 1973년 전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DDT는 흙에서 10분의 1로 분해되는데 약 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의 PLS 홍보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전국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별 PLS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중 51%만이 PLS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가 올 1월부터 전국적으로 PLS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농업인 절반이 PLS를 모르고 있었다”며 “특히 농업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면적, 고령농업인은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도 준비가 안돼 있고, 농민들도 모르고 있는 PLS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농민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큰 혼란을 겪게 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위해 PLS 시행을 최소한 1년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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