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오납 축소 노력 필요"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탈세를 노린 사전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여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증여된 재산이 사상 최대인 24조 5245억 원으로 2016년 대비 9조 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총 1조 279억 원으로 2016년 6849억 원 대비 3430억 원 늘어났으며, 1세 미만에게도 55건, 62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과세 당국의 노력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잘못 납부를 줄일 수 있는 국세청의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1조 9275억 원)과 납세자의 착오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1조 7438억 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탈세를 노린 사전증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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