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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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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교육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예정…마을담당공무원 120명 대상 실시

강진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 관내 마을담당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관원 강진사무소와 합동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의 정착 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PLS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

PLS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12월 31일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진군은 PLS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거리캠페인, 농민 교육, 보도자료 배포, 홍보용 리플릿과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농업인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영농교육이나 품목별 교육 등 각종 교육과 모임을 통해서 PLS 제도에 대한 농가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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