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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故 노회찬 보궐선거,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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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故 노회찬 보궐선거, 승리하겠다"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연설 추진"

정의당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진보적 비전을 강조하며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승리 방침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지난 7월 23일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이제 정의당의 이념은 '6411번 버스를 타는 투명인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이념과 좌표에 따라 정의당은 '을(乙)의 연대' 를 주도하겠다"며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정의당에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남 창원성산은 정의당에 그저 대한민국의 한 지명이 아니다. 고인의 마지막 숨결이 담겨 있는 더없이 아픈 곳이며, 숙명을 마주한 곳"이라며 "모든 진보·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승리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권력도 돈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노회찬의 큰 뜻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민주주의의 오랜 이상이며 정의당과 진보정치를 집권의 길로 이끌 길잡이"라며 "그 길로 뚜벅뚜벅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석 20석 미만의 비(非)교섭단체 대표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40분보다 짧은 15분간이지만, 이 대표는 주어진 시간을 2배 이상 넘겨 가며 열변을 토했다. 특히 "정의당의 이념"인 "진보정치"를 설파하는 데 강조점이 두어졌다.

이 대표는 "왜 모든 개혁 정부는 경제 기득권의 '백래시(backlash. 반격)'에 멈춰서는 것이냐"며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 회담을 마치고 방북 대표단이 서울로 향하는 그 시각, 국회는 은산분리법과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과감한 적폐 청산으로 국민에게 통쾌함을 안겼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듬어 감동도 주었지만, 이 대담함이 경제 앞에서, 아니 경제 기득권 앞에서 멈췄다. 기득권 집단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자, 정부는 함께 흔들렸고 여당은 아예 출렁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조정되고, 근로시간 단축은 유예됐으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반성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반대하는 야당은 어떤 성장,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답해야 한다"고 보수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 정의당과 논쟁하자. 소득주도성장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비전과 정책이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입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성공을 위한 '4대 원칙'으로 △1가구 1주택, 투기목적 주택보유 규제, 후분양제·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개혁 △실업부조, 부양의무제 폐지,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복지 증세' △최고임금제, 노동이사제, 초과이익공유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갑질과의 전쟁' △소득주도성장에서 '노동주도성장'으로의 진화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과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신상진 의원의 '청년고용촉진법', 송희경 의원의 '고용보험법'과 나경원 의원의 '남녀고용평등법', 김한표 의원의 '이자제한법', 송언석 의원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꼽았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 등 '미투 법안', 농민수당 도입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 법안 등 농민·농업 관련 법도 정기국회 과제로 들었다. 이 대표는 또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 43건에 대한 처리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 동시 비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 추진 △국방개혁 2.0 계획 재검토 등을 제안하며 보수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잧아온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반드시 금년 내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 조치돼 사법부 스스로가 그 심각성을 인정한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언 판사, 정다주 판사. 여기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거명하며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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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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