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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 폐지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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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택시요금 복합할증요금제 폐지 '결단'

강원랜드 방문 고객들 할증요금 불만 많았다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지난 2003년부터 적용하던 택시 복합할증요금제(택시 구간 요율제 63%)를 폐지하고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택시의 복합할증요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택시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선군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행렬. ⓒ프레시안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복합할증요금제에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하고 택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중 심야할증(0시∼4시) 및 시계외(군 경계외 운행)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구간 요율제(복합할증요금제)가 2003년 3월 20일 고시된 이후 이중적 요금이 적용되면서 구간운행 시 왕·복편의 요금상이로 택시 이용요금 불만 민원은 물론 운수종사자와의 빈번한 마찰로 대중교통 이용의 신뢰도 저하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현재 정선군의 경우 고한과 사북지역에서 강원랜드호텔까지 택시로 이동할 경우 무조건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만과 불평이 많았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복합할증요금제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 택시 이용객과 운수종사자간 불필요한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택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복합할증요금제 폐지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업체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택시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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