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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불구속기소…13억 돈상자 사건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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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불구속기소…13억 돈상자 사건 수사종결

권양숙 여사가 준 돈이지만 조성 경위는 못밝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정연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한다.

검찰은 13억 원(100만 달러)이 든 의문의 돈 상자 7개는 정연 씨가 재미교포 변호사 경연희(43) 씨로부터 사들인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의 매매대금이며, 정연 씨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경 씨에게 불법 송금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정연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45) 씨와 동생 균호(42) 씨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남성으로부터 13억 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았고 수입차 딜러 은모(54) 씨를 통해 경 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돈 상자 관련 의혹을 수사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씨 형제와 은 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을 조사했으나 미국시민권자인 경 씨를 조사하지 못해 한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친노 진영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답보상태였던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경 씨가 귀국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경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경 씨로부터 '노정연 씨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6월 정연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권 여사는 6월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내가 아파트 구입대금을 마련해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연씨도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24일 정연 씨를 비공개 소환해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정연 씨를 상대로 경 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13억 원을 송금한 경위를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추궁했다.

정연 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어머니에게서 받았지만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3억 원이 조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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