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에 나섰다가 버섯이나 임산물 등을 산 주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했다가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송이버섯을 비록한 버섯류와 산약초, 나무열매 등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 피해가 예상되자 충북 청주시가 산림특별사법경찰단 운영에 나섰다.
시는 25일 “오는 10월31일까지 가을철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절취, 버섯 임의 채취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특히 출하적기에 있는 5년생 이상의 산양삼을 노리는 전문 절도단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관행적으로 가을철 자연산 버섯 채취와 산약초 채취도 엄연한 절도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주의 동의 없는 버섯 채취 등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상습적 임산물 불법 채취, 야간 절취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기가 높은 송이버섯의 경우 1kg에 50만 원을 호가 하는 등 가을 버섯류의 가격이 높아 어느때보다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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