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을 파악해 2019년도부터 향후 4년간 김제시의 사회보장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전략과제를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김제시 사회복지가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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