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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명암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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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명암 극명

북부시장 주차장 사업 삭감…전통시장 공연 사업 승인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김종혁 기자

국비를 이미 확보한 충북 청주시 북부시장 주차장 사업 예산이 청주시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반면 공연 상업은 승인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청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중 전통시장 관련 예산중 국비와 시도보조금이 포함된 북부시장 주차장 사업 예산 41억 8849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청주시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예산에는 지난 4월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이미 확보한 국비 25억 2000만 원도 포함돼 있어 3회 추경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결위 한 의원은 “집행부가 급하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과 함께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례먼저 만들고 이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책정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중 6개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지역상권활력충전공연’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무난히 승인됐다.

한편 이날 예결위 심사를 거친 2회 추경 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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