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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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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규제애로사항 신고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김제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기업애로사항 및 생활 속 불편규제, 인·허가 및 민원처리 시 불합리한 절차 등이다.

접수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부서 협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중앙부처 해당사항은 법령규제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김제시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신고접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업체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속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발굴된 규제의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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