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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보호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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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보호 조례 만든다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대구시의회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현재 전국의 1인 가구는 561만3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9천가구(3.3%) 늘었으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1%에서 28.7%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영애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이 상임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18일 열릴 예정인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애 의원

조례안에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전망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고립자의 고독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재우, 서호영, 송영헌, 이시복, 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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