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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이건희와 정리해고 반대 노동자에 모두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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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이건희와 정리해고 반대 노동자에 모두 3년형"

[청문회] 김창석, '삼성 봐주기' 판결의 주인공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도드라진 '친재벌 반노동자' 판결이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을 내리고,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그 이유조차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특검에서 1539억 원을 배임한 것으로 결론내려진 이건희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쌍용자동차 파업을 지원한 금속노조 간부에게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따져 물었다.

"배임액 낮춰 계산하고, 납부 확인도 안 해놓고 집행유예로 깎아줘"

▲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삼성 봐주기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건희 회장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는 것.

김 후보자는 지난 2009년 8월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한 배임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였다. 김 후보자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이 회장이 배임액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들었지만, 이 확인서의 신뢰도를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회장이) 227억 원을 삼성SDS에 납부해 피해가 회복됐다면 공시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삼성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는 판사로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은 허위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도 아무런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법무실에서 검토했을텐데,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이런 것 정도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최재천 의원도 "(판결 전인) 2009년 3월 공시된 2008년 재무재표를 보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며 "피해액이 납부되지도 않았는데 확인서만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몰아세웠다.

이같은 지적에 김창석 후보자는 "재무재표에 돈이 들어왔는지가 반드시 기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당시는 227억 원이 납부됐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삼성특검에서 배임액을 1539억 원으로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27억 원으로 낮춰준 것도 논란이 됐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배임액 227억 원을 인정할 당시, 삼성 SDS 주당 가격을 1만4000원 정도로 책정해 이같이 계산했지만, 당시 실거래가는 10만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같은 판결이)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로 발탁된 배경이 된 것 아닌지, 대법관 후보로 적임자인지 삼성 고문 적임자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판결에서 정리해고 이유조차 안 살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에게는 '봐주기 판결'을 한 김 후보자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한 형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도 문제가 됐다. 김혁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김 후보자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당시 상하이차가 자본 철수 명분을 쌓기 위해 도산 위기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리해고의 이유를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쌍용자동차지부장도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파업의 이유를 이해하지만 폭력적으로 관철하려 해서 문제라고 판결문을 썼는데, 김 후보자는 아주 나쁘게만 썼다"며 "다른 재판부보다 훨씬 가혹한 판결문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은 감경해서는 안 되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감경해주고, 또 집행유예까지 때려 구속도 안 시켰고, 김혁 국장은 본인이 산별노조 간부로 지원해준 것을 외부세력이라고 3년 징역형을 내린 것을 놓고 재벌과 노동자를 공평하게 본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두 판결은 다른 사안이어서 동일한 측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석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한다"며 "그러나 사형이라는 형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양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형을 선택하는 데는 (범죄자를) 영구회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종신형으로 대체해도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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