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연계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두 사람의 노동을 한 사람에게 강요하는 기업은 더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민주노총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전까지 입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의 슬로건이 잔잔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 의제가 대선 정국에 어떤 파고를 일으킬지 관심을 모은다.
"계속 초과노동 할 경우, 신규채용 강제하겠다"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연간 444시간이 많다. 1년에 56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야간근무의 비중이 상당하다.
이들이 구상 중인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이 주목을 끄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일자리 확대와 연결돼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는 현행 주당 40시간으로 규정된 근로기준법을 고치지 않고 특별법을 염두에 두는 이유기도 하다.
이들은 "이미 2003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경험에서 보듯, 장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노동시간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만 초래할 뿐 실질적 노동시가나 단축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 서비스유통업, 보건의료산업, 운수업 등은 법정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체 사업체 가운데 법정노동시간 적용이 예외되는 곳이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이같은 산업에서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초과노동이 있을 경우, 신규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즉, 특정한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동자가 3개월 이상 초과노동을 할 경우 이는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으로 이를 강제하겠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 규제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특별법에 넣겠다고 이들은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24시간 중 행복할 시간을 가질 자유를 모든 국민이 원하고 있다"며 "국민은 기업이 노동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라고 사회적 책임을 명령하고 있는만큼 기업들도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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