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청구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진행상황과 피의자의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밤 11시 40분 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죄송합니다"는 말만 두 차례 되풀이했다.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 달라', '국민들에게도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같은 말을 내놓은 것이다.
▲ 구속 수감되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돈은 고문료 명목이지만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차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비록 검찰은 일단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과는 무관한 개인 비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 수사와 상관없이, 현 정권 내 '상왕'으로 군림했던 친형의 구속수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에 앞서 현 정권의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구속수감된 상태다.
영장발부에 앞서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이 전 의원은 임석,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으며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고문료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 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가 회기 중에 있는만큼,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를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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