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두호주공재건축사업과 관련해 27일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숙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해당사업에 정당한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재건축사업에서 지분제나 도급제와 같은 사업 시행 방식은 조합과 시공자간 계약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방식이 아니란 입장을 전했다.
또 해당사업의 2015년 사업시행인가 변경 신청 시 제출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결과는 각 총회개최 내용 및 동의율이 법규에 적합하였기에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정당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도급제변경 결의안의 무효 판결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시가 고문변호사에 자문한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했으며, 원고 측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만일 원고 측에서 1심 판결을 근거로 공사중지 요청을 할 경우 관계자 청문 등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측의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했다는 문건은 지난 2016년 7월경 조합원 분양에 대한 부담금이 많다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돼 원인을 파악하고자 조합 실무자에게 받은 자료에 포함되어 제출된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해당문건 교부는 다른 정보공개 청구건 결정통지 시 정보공개시스템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첨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시에서 조합원의 신상에 대해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요구는 보상을 해달라는 바 민원해소를 위해 조합 측에 민원인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조합에서는 다수의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리시도 이것이 부정적인 선례가 되어 향후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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