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비상펌프 보관 장소 및 스위치 상태, 선저폐수 처리방법 등 선저폐수 처리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저폐수(일명 빌지)란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내에서 발생하는 물이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유성혼합물로 육상의 지정된 장소나 수거업체에 처리해야 하며 바다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어선 선저폐수의 처리방법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선박은 총 65척이며 그 중 34%가 선저폐수가 고여 있는 기관실 바닥에 비상펌프를 고정하여 설치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비상펌프는 선박에서 침수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고 선저폐수는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해 성숙한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해 6회에 걸쳐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선저폐수 등 폐유 4.7㎘를 수거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