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서 지난 1월 200억 원대 금은방 사기를 벌이다 구속된 피의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사기를 벌인 A씨(41·여)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한 아버지의 신뢰를 기반으로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5년여에 걸쳐 207억 원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B씨에게 금 구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억3000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0여명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207억 원을 받아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됐다.
지난 1월 A씨가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청주상당경찰서에는 수십여명의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며 수사에 애를 먹기도 했다.
당시 경찰서 만난 피해자 B씨는 “서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금은방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 다른 투자자들과 집으로 찾아가 금은방 주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가족들의 비행기 표까지 구입한 상태였다”며 “믿고 돈을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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