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내 BMW 리콜대상 차량은 총 135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15일 자정까지 긴급 안전점검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122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정비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17일자로 발부했다.
점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명령서 수령 즉시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시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지않고 안전진단 촉구 및 독려로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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