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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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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3백

김제시 "9월부터 본격 시행" 가입 독려

ⓒ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등 19종이다.

보상내용은 신체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이며, 대물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상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미가입자에 대한 유선연락으로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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