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 조례공포를 거쳐 7월 17일 예산법무과에 납세자보호관(팀) 인력을 배치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과 관련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며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270-2641)으로 하면 된다.
정경원 포항시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임무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다”며 “앞으로 세무부서와의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입장에 서서 그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