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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8월 17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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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8월 17일까지 신청

영광군은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하반기)을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하자보수 기간(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존에 있던 20세대 이상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공동주택 31개소에서 55개소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기준은 단지 내 도로 소규모 공사 및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안전점검 비용 등이고 신청금액 중 자부담(20%이상) 사업시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우리군 총 111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원 대상 단지가 55개소이며, 올해부터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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