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조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돼 왔다.
이와 관련해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단이 26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함에 따라 한 전 장관을 비롯한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 전 장관 등 민간인은 검찰이, 소강원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25일 기무사령부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토대로 해당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