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심층취재] 포항두호주공 1차 재건축사업의 감춰진 의혹 확산, 재건축 불투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심층취재] 포항두호주공 1차 재건축사업의 감춰진 의혹 확산, 재건축 불투명

절차상 허위, 법률 위반 의혹 갈수록 커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관련법 일부 ⓒ프레시안

포항 두호주공 1차 재건축사업은 1998년 5월 8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진통을 겪으며 2006년 2월 27일 새 집행부 선출과 함께 2008년 12월 30일 재건축 시행인가를 받았다.

순조롭게 출발해 사업이 잘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시공사를 못 구하며 수년을 보내다 2015년 3월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때부터 조합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더 커져갔다.

지분제로 진행한다는 사업이 도급제로 바뀌며 일부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 뿐 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조합의 운영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총회를 비롯한 사업전반에 대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지난 19일 조합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였으며, 정관과 관련한 총회 과정과 회의 절차에 대한 질문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프레시안은 취재를 하며 재건축에 대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도정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 22조에 의거하여 이 같은 조합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불신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도정법에는 개인에 관련한 정보를 제외하곤 사업내용에 관련한 자료나 조합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조합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포항시 재건축관련 자료 ⓒ프레시안

또한 도정법에는 시·군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해 시행사와 조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조합은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법령과 사업시행에 따른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원들의 불신이 허투루 생긴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포항시 또한 행정기관으로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포항시의 사업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과정 또한 상당한 의혹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은 두호주공 1차 재건축사업에 대해 후속기사를 통해서 계속된 취재를 이어갈 것이며,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하나씩 밝혀 나갈 것이다.

한편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커져 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조합원 A씨는 인터뷰에서 “조합원들 중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건축법이나 사업에 관한 법령에 대해 조합원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 아무리 바른 소리를 외쳐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이다.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바른길인지 꼭 밝혀 달라"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밝혀질 의혹에 대해 모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