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공분을 샀던 사건에 이어 천안의 모 아파트에서 또다시 흉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흉기를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 씨(32)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쯤 서북구 차암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30cm 크기의 ‘톱니가 달린 빵칼’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자해하려고 하길래 빼앗아 던졌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경찰조사에서 "산책 하던 중 위에서 무언가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서 확인해 보니 흉기였다. 걷고 있던 곳과는 불과 5m정도 거리 밖에 되지 않아서 놀란 마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동·호수를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 이번 사건은 미필적고의로 판단, A 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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