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이달 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

ⓒ 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2018년 축산분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염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염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다.

또한, 폐업지원은 염소 가격 하락으로 더 이상 사육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한 농가다.

군은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락한 염소 가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염소 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