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4월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심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의 조업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풍석포제련소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구술심리가 오는 10일 열린다.
심리에서 중앙행심위가 경북도의 결정을 지지하고 제련소가 이를 수용하면 한 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중앙행심위가 경북도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손을 들어주더라도 제련소 측은 결론에 불복한 채 행정법원을 통해 소송전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전으로 번지고 있어 심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를 포함한 환경단체 연합체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1만여 명에 달하는 참여자들과 함께 게시했다.
폐쇄청원이 게시된지 8일 만인 26일 반대 측에서도 국민청원을 넣었다. 경북 봉화군과 강원 태백시 주민 등 1,350여 명이 나서 게시판에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시도하는 환경단체를 막아달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폐쇄 반대 측 주민들은 “안동댐 오염원은 인접지역 불법경작을 허용한 탓인데 안동댐으로부터 100Km나 떨어진 석포제련소에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주)영풍석포제련소의 주장과 판박이다. 실제 (주)영풍 측은 낙동강 상류의 불법경작이 주 오염원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해관계 등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경북도로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세심하게 해석한 후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문제가 이어지더라고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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