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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겪어도 내야했던 하천점용료 깎아준다… 전북도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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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겪어도 내야했던 하천점용료 깎아준다… 전북도의회 조례 통과

임종명 도의원 "재해 피해와 이용 제한 기간 반영해 도민 경제적 부담 경감"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하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도 농경지 수확량 감소가 아니면 그대로 물어야 했던 하천점용료를 앞으로는 피해 상황에 맞춰 폭넓게 감면받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중호우나 홍수로 하천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도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재해로 논과 밭의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에만 점용료 감면을 집중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 때문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아니더라도 재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천 이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나 주민들은 감면 사각지대에 놓여 동일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따랐다.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개정된 조례는 기존 농경지 피해 감면 기준은 유지하되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 점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피해 정도와 하천 이용 제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감면 비율을 유연하게 정하도록 해 실제 피해에 맞춘 실질적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종명 의원은 "수해로 하천을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평소와 같은 점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도민에게 가혹한 부담"이라며 "실제 이용 제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틈새를 메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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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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