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 사례가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2곳에서만 1400건에 육박하는 등 수두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기본소득 수령만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이른바 '무늬만 농촌 주민' 등 부적격 신청 사례가 대거 확인돼 실거주 검증 체계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부적격으로 판정된 건수가 총 1만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판정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 건수도 2448건(23.9%)에 달했다.
이어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장수군의 경우 실거주 요건 위반이 130건에 달했고 관외전출 205건, 사망 105건, 기타 110건 등 550건의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순창군에서도 관외전출 283건을 포함한 실거주 요건 위반 224건 등 848건의 부적정 판정을 기록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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