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지급 실적이 최근 3년간 2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물림 사고 지급은 4904건으로 200배 이상 많았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213개 지자체의 2023\~2025년 시민안전보험 지급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해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지자체별 지급건수 상위 5개 항목을 집계한 결과 상해의료비·상해진단위로금이 7만70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6241건, 자전거 사고 6171건, 개물림 4904건 순이었다.
반면 온열질환 지급은 2023년 6건, 2024년 10건, 지난해 8건 등 24건으로 지급액은 약 52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10만원 수준의 진단비였으며 사망보상은 경기 가평군과 전북 장수군에서 각각 1건씩 확인됐다.
다만 이번 통계는 지자체별 지급 상위 5개 항목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온열질환 지급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
폭염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4460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이었으며 올해는 환자 4066명, 추정 사망자 36명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지자체 213곳 가운데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곳은 160곳(75.1%)이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진단비가 소액에 그치거나 사망·후유장해만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광역단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열사병과 일사병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은 거주 자치구와 관계없이 해당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온열질환으로 치료받더라도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자치구가 별도로 진단비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폭염피해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박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사고에는 폭넓게 지급되는 반면 폭염피해 보상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폭염은 전국 어디서나 발생하는 만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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