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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발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극장 광고 중복 규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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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발의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극장 광고 중복 규제 줄인다

방송 심의 거친 동일 내용 광고, 대통령령 기준 충족하면 별도 등급분류 제외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때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던 중복 규제가 완화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 뿐 아니라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라도 같은 내용으로 제작해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면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를 밟아야 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방송 심의를 거친 모든 광고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에서 정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광고영화 제작·상영 과정의 중복 절차를 줄이고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방송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가 또다시 등급분류 심사를 거치는 것은 산업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과 행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광고영화 제작·상영 과정의 중복 절차를 줄이고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덕 의원은 “기존 방송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가 또다시 등급분류 심사를 거치는 것은 산업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과 행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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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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