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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 국회 통과, 아리셀·안전공업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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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 국회 통과, 아리셀·안전공업에 적용하면?

법안대로면 최대 30억 부과 가능…대통령령은 변수

산재사망이 빈발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두자릿수 노동자가 숨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과 안전공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상한은 30억 원이다. 다만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산정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등에 3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뒀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는 노동부가 추진해 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과제였다. 노동부는 애초 영업이익 5%와 함께 매출액 기준 3%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통과된 법안에 매출액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영업익 5% 기준에는 동의했으나, 금액 상한을 둘지를 두고는 다퉜다. 민주당은 금액 상한을 두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하되 50억 원의 금액 상한을 두자는 입장이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를 보면, 2019~2023년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진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건설 한 곳이었다. 이 자료는 2024년 이전 발생해 2025년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 지난 3월 14명이 숨진 안전공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두 기업의 가장 최근 공시된 경영실적을 보면, 2024년 아리셀의 매출액은 약 26억 원, 영업이익은 약 -42억 원이었다. 지난해 안전공업의 매출액은 약 1358억 원, 영업이익은 약 164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 5%가 모두 30억 원 미만이라 30억 원이 상한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과징금 상한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의 등록 말소를 관계 행정 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담겼다. 조건은 최근 3년 산재로 영업정지 처벌은 2번 이상 받은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이밖에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 범위를 하청사에서 원청사까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태풍·홍수에서 폭염·한파 등 추가 △산안법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공사비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의무를 원청사에서 하청사까지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 직후 낸 논평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과징금 제도의 적용 범위와 예방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위법령과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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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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