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급진 개혁론에 우려를 표했다. 맥락상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강경한 주장을 내놓는 이들을 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멕시코 동포들이 과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일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철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저항이 크다. 반발도(크다). 그래서 세상은 잘 안 바뀐다.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방해 요인이 또 하나 있다.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혁명 주체들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더 빨리 질주한다.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인 찬양고무죄 등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에 여야가 거의 합의했으나 당시 여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주장으로 인해 결국 개정이 무산된 일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강경파가)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것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말은 좋다"며 "하지만 (강경파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국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개정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법 조항이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낵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국보법 개정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특히 유시민 작가를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3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과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과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인 찬양고무죄를 없애고 개정하기로 합의했던 때를 회상하며 "이 독소조항만 빼면 국가보안법의 90%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을 앞장서서 반대해서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온 사람이 유시민·정청래(이들 때문에 국보법 개정이 실패했다)"라며 "(유 작가는) 이러한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는 반성 한 번 했느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도 지난 6월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과거) 천정배 당 대표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지고 싸웠다. 그때 제가 의총에서 '보수세력이 (국보법 폐지를 막으려고) 이 난리이니 가장 중요한 찬양고무죄 7조 1항만 없애자"고 했다며 "그때 쌍수를 들어 반대했던 사람이 유시민 같은 분들이다. 그러려면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7조 1항이 온존돼서 국가보안법이 있다"며 "과연 그때 현실적으로 7조 1항이 거의 국가보안법의 90% 이상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절충한 게 나았는가, 폐지 아니면 그냥 온전하게 나았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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