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비(더불어민주당·다 선거구) 원주시의원이 원주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한다.
김지헌(더불어민주당·라 선거구) 원주시의회 부의장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노 의원이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선 까닭은 법정 최저임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가 이름뿐인 껍데기로 남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 기준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저 생계 유지를 넘어 주거, 교육, 문화, 보건 등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는 제도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초 지자체 중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3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속초시와 고성군은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동해시는 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결정하면서도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시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노 의원은 원주시 조례가 제정 후 유명무실해지는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노동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담당 부서의 실질적인 집행 의지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 의원과 김 부의장은 지난 21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관계자들과 조례안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산입 범위 기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살피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예산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 과제로 다뤘다.
조례가 제정되면 원주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정비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주비 의원은 "생활임금 조례는 단순히 임금액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이 노동의 적정한 가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며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 여건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헌 부의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안에서 필요한 논의와 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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