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관할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신항 매립지와 방파제 등을 군산시 관할로 의결하고 행안부가 7일 이를 최종 결정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김제시는 지난 21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결정이 기존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새만금 전체 기본 관할구도’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과 2021년 대법원 판결은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구도를 명시한 바 있다.
김제시는 김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에 들어서는 새만금신항이 군산시로 귀속된 법적 판단의 근거를 대법원에서 신중히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이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동서도로를 통해 김제 내륙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김제 관할구역을 지나야 함이 중분위 의결문에도 명시된 만큼 실제 교통·물류의 육상 접근체계와 스마트 수변도시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심의에서 제대로 비교·형량되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과거 새만금 사업으로 7개 항·포구를 잃었던 김제시는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하며 해양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바다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제시는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제9기 중분위가 단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비교군인 ‘동서도로’ 관할결정의 경우 2022년 12월 상정 후 2025년 2월까지 2년 이상 총 10차례 심의를 거쳤다. 이에 반해 신항만은 항만·해양행정 및 공간계획 등 훨씬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음에도 새 위원회가 구성된 지 불과 6개월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방문만으로 속전속결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심의 도중 위원 결원이 발생하고 특정 위원의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김제시는 정성주 시장과 이정자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삭발식과 네 차례의 결의대회를 통해 충분한 추가 심의와 공개토론을 요청해 왔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어렵게 연 바닷길이 다시 단절되는 결과를 시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결론 미루기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충분한 검토였다”라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방대한 과거 판례와 쟁점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는지 대법원에서 차분히 따져 묻고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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