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23)사건을 둘러싼 광산경찰서의 은폐·축소 최종 수사 결과 "강간목적 살해 행위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형법상 살인죄로 의율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광산서의 부실·축소 수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도 국수본이 장씨의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과 살해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광주청의 분리 수사지휘는 성적 목적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씨의 범행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로 적용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국수본·광주청·광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총 44명을 대상으로 96회 조사했다.
그 결과 전 광주광산경찰서장 A경무관, 전 형사과장 B경정,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전 강력팀장 C경감은 같은 혐의로 구속·송치했으며 전 강력팀원 D경사는 공무실비밀누설 혐의로 넘겼다.
국수본 조사결과 서장인 A경무관이 B경정에게 장씨의 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해사건을 연관짓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면 B경정은 C경감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했다. C경감은 팀원들에게 수사서류 내용을 수정·제외하거나 조사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B경정은 핵심 증거물인 범행차량에 대한 추가 감식이나 압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전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장씨의 부친에게 차량 열쇠를 조기 반환 할 것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했다.
D경사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장씨의 부친에게 범행차량 주차 장소, 블랙박스 확인 예정 사실 등 수사상 기밀을 누설했다.
국수본은 광산서 경찰들이 이와 같은 범행의 배경으로 살해 사건 이틀 전 장씨에게 성폭행·스토킹을 당한 외국인 여성의 신고를 현장 종결하고 미흡하게 처리한 상태에서 살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광산서는 지난 5월 3일 장씨의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를 현장에서 종결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사후콜백과 전수합동조사를 즉지 하지 않았다.
이후 장씨가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A경무관이 부실대응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징계등 불이익을 우려해 사건 간 연관성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것이 국수본의 판단이다.
반면 국수본과 광주청의 분리수사 지시는 사건 축소·은폐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수본은 "외국인 여성의 2차 피해 방지와 담당 부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강간·스토킹 사건은 여성청소년과, 살인 사건은 형사과가 각각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스토킹 신고·접수 시 확인된 조치에 대해 감찰 부서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했다"며 "스토킹 신고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조치는 감찰 부서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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