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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쉽게 이해하는 판결문…박용갑 의원 ‘쉬운 사법정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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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쉽게 이해하는 판결문…박용갑 의원 ‘쉬운 사법정보’ 법제화 추진

법원조직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점자·음성·그림 등 맞춤형 정보 제공

▲ 지적장애인 판정기준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제공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2026구합50969, 2026.6.29.) ⓒ서울행정법원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보건복지위원회)은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조직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1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재판과정과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법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통상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제공했다.

쉬운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원고 승소와 구청 결정 취소 등 재판 결과를 먼저 제시했다. ‘취소’의 의미도 짧은 문장으로 풀어쓰고 사건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했다.

현재 이 같은 지원은 대법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하고 있다. 법률이 아닌 법원 내부 규범인 만큼 제도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정에서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가 통하지 않는 소송관계인에게 통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내용을 실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법정에서 소송 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사법·행정 절차 전반으로 넓혔다. 장애인이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점자와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민사소송법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해하고 이해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대법원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사건 요약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박 의원은 “법원은 시설의 문턱뿐 아니라 말과 글의 문턱도 함께 낮춰야 한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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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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