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소재 유명 리조트에 휴가온 일가족이 해변에서 산책하다 바닷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해당 장소는 바닷물이 들고 나갈 때 협곡 현상으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미리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경 발생했다. 진도 S리조트 산책로에서 7세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리조트 직원이 발견했다.
아이는 엄마(44세)와 오빠(8세), 남동생(4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리조트 직원은 CCTV 확인결과 이들 가족이 바닷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당시 엄마는 아이 3명과 물놀이 중 아이들이 썰물에 떠내려가자, 구조하려다 같이 물에 휩쓸렸다. 여자 아이는 혼자 해변에서 빠져나와 리조트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구조 신호를 받고 인접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이 급히 현장으로 다가가 오후 2시 27분경 양식장 부이를 잡고 버티던 8살 남자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했으나, 엄마와 4살 아이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이들은 가족 휴가차 전날부터 리조트에 머물렀으며 사고 시간 아이들의 아빠는 홀로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해변은 리조트에서 산책로를 통해 내려갈 수 있으며 앞의 작은 섬까지는 썰물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진 명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래턱에 바닷물이 빠질 때 물이 급격하게 밀고 가면서 익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2년 전에도 산책하던 아빠와 아들이 바닷물에 떠밀려가 간신히 구조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경은 해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소유주인 리조트측에 요구해 지난 2022년 CCTV와 안내표지판, 방송시설이 설치됐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의 안전책임은 관할 자치단체가 아닌 소유주 책임인 것으로 안다"며 "리조트에서 해변까지 이동하는 산책로를 리조트에서 무단으로 개설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바다 치안을 맡고 있는 해양경찰 인력 부족도 사고를 막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섬으로 이뤄진 진도군에는 독립된 진도해양경찰서가 없다.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이 나눠서 관할하고 있으며 진도파출소에는 직원 9명씩 3교대로 근무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해변은 목포해경 수품출장소에서 배로 3분 거리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주 근무인원이 없이 순찰지로 운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사고를 접하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에 나선 것도 해경이 아닌 민간구조대였다.
진도군에는 해양재난구조대 소속으로 일반 어선들 포함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에서 머물며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성 진도구조대장은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 없이도 버티며 활동하고 있다"며 "유인도 43개 등 모두 247개의 섬과 3753㎢의 광범위한 해역을 보유하고 물살이 가파른 진도에는 무엇보다 해경 인력이 추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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