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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전북도 상대 ‘시외버스 면허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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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전북도 상대 ‘시외버스 면허 무효’ 소송 제기

“1982년 호남고속 면허, 적법한 처분 실체 없어”…2018·2023년 증회 인가도 무효 주장

전북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을 둘러싼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계의 갈등이 법정으로 향했다.

주식회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1982년 호남고속에 내려진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와 이후 이뤄진 증회 인가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31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1982년 면허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성립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불법적인 이중면허와 중복 인가로 왜곡된 전북지역 여객운송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1982년 7월 19일 전북도가 당시 호남고속에 교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실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다.

대한관광리무진 측은 당시 호남고속에 대한 면허 신청과 심사, 시설 확인, 양도·양수 인가 등 법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관광리무진이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전북도가 지난해 2월 25일 "관련 정보 및 서류가 일체 부존재한다"고 통지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이를 근거로 "적법한 행정처분의 실체 없이 면허증만 교부된 것이라면 해당 면허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 거부 등을 놓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했으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이 다뤄졌다.

이번 소송에는 2018년과 2023년에 이뤄진 호남고속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즉 증회 처분의 무효 여부도 포함됐다.

대한관광리무진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5년 10월 6일 당시 대한관광리무진이 사실상 유일하게 운행하던 전주~인천국제공항 노선에 호남고속 등의 운행을 허용했다. 이후 2018년 4월 6일과 2023년 8월 31일 증회 인가가 이어졌다.

대한관광리무진은 그 결과 현재 해당 노선의 운행횟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항 이용객 감소와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은 보유 운행횟수 11회 가운데 10회를 휴무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원천적으로 무효인 면허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변경 인가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2018년과 2023년 증회 인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정 노선의 운행권을 둘러싼 업체 간 분쟁을 넘어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난과 노선 중복 문제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계에서는 수년째 적자가 누적되면서 노선 감축과 휴업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이러한 상황의 한 원인으로 수요가 제한된 노선에 대한 중복·과잉 인가를 지목하고 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이번 소송과 함께 전주지법에 해당 증회 인가의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호남고속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호남고속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전북자치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받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며 "현재 회사 고문 변호인과 답변서를 준비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으로 과거 손해배상 소송 등이 있었고 당시 법원은 이 사안을 기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일단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고속 시외버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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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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