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액이 1인당 270만원에 달하는 등 심각하며 폭행을 동반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전북본부법률지원센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민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가 31일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북 이주민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 상담 사례 집계는 노동 상담 총 40건이었으며 체불액은 약 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상담한 65명이 1억1000만원의 체불액을 호소하는 등 산술적으로 1인당 임금 체불액 평균이 170만원에 육박함으로 보여준다.
상담 결과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상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4건), 미얀마(4건), 필리핀(3건), 우즈베키스탄(2건), 중국(2건), 몽골(2건), 러시아 재외동포(2건), 방글라데시(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9건), 건설업(7건), 제조업(4건), 서비스업(4건), 어업·식품제조업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의 상담 내용은 대부분 임금체불이었으나 산업재해(손가락 절단, 대퇴부 골절 등) 4건, 강제출국 압박 상담 2건, 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상담 등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도 함께 확인됐다.
미등록 체류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 현장에서 8명이 집단으로 1580만 원을 체불당한 뒤 합의로 진정을 취하했음에도 이후 재차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임금 갈취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과 함께 괴롭힘·폭행이 동반된 사례와 고용주와의 갈등 끝에 강제 출국을 종용받은 사례 등도 접수됐다.
처리 결과는 상담·조정을 거쳐 지급 완료되거나 종료된 사례가 약 15건이었고 고용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이거나 접수된 사례가 약 12건, 사실관계 확인 및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가 약 6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된 사례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춘매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대표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결과 공유회를 통해 상담 사례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애로사항과 진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체불임금 진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류·절차·법률 지원 방안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 향후 상담·지원 네트워크의 운영 방향과 정보 공유 체계를 논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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