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선거는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했던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부산 교육계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법적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법원의 판단을 거치며 세 사람의 상황은 뚜렷하게 갈렸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은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김 교육감에게서 나왔다.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목적 자체가 정당했고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실무진에게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일부가 실제 경위보다 왜곡되거나 과장됐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놨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지만 현재 김 교육감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무죄다.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법적 부담도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상당 부분 덜어낸 모습이다.
반면 최 전 부교육감은 다른 결과를 받아들었다. 부산고법은 지난 26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선거를 위해 지위와 권한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부산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반복적인 법적 논란을 직접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 교육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다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행정공백과 선거비용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의 언급도 나왔다.
정 교수 역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대형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후보 개인의 재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산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교육 정책과 학교 현안보다 후보들의 재판과 자격 논란이 부각되면서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돼 왔다.
최근 판결로 세 사람의 법적 상황은 한층 분명해졌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1심에서 안았던 법적 부담을 크게 덜어낸 반면 최 전 부교육감은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정 교수 사건은 아직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교육감 사건 역시 검찰 상고로 최종 결론까지는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계속되면서 부산 교육계가 언제쯤 반복되는 선거와 법정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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