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19일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109.03㎢가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향후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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