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시는 '주민자치조례 개정을 위한 TF팀'이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주민자치조례 개정의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현행 조례와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부서 검토안 비교·검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확대,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TF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 조례는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시점에 맞춰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최현덕 시장은 민선 9기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헌법의 기본원리와 시민의 기본권, 시민주권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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