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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관문 ‘만남의 광장’ 제 기능 상실 논란…“늦은 밤엔 불 꺼진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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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관문 ‘만남의 광장’ 제 기능 상실 논란…“늦은 밤엔 불 꺼진 휴게공간”

입점물품 제한·과도한 임대료 부담도 '문제'…조례 개정으로 활성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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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IC와 연결돼 무주군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무주IC 입구 만남의 광장’이 개장 15년이 지나도록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 관광안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해 조성됐지만, 야간에는 상당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주군 만남의 광장 운영조례 제4조에는 이 시설의 목적을 내방객 휴식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무주군 홍보 및 관광안내,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부서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현장 운영은 조례상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 무주IC를 통해 군으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식사나 휴식을 해결할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관문에 설치된 휴게시설이 정작 필요한 시간대에 문을 닫는다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목소리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60대 주민 A씨는 “외지에서 늦게 무주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처음 마주하는 곳이 만남의 광장인데, 밤이면 불이 꺼진 가게가 많아 쉬어 갈 곳도 마땅치 않다”며 “곧 반딧불축제도 열릴텐데 관광객에게 무주의 첫인상을 보여주는 관문이 이렇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신규 입찰 낙찰자가 기존 입점업체와의 취급 품목 중복 문제로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조례 허가조건 제9조 기타 유의사항 제2항의 품목 중복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입점 업종과 품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관리했어야 할 행정이 사후 민원과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구조 역시 논란거리다. 입찰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매년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일부 독점 운영 업소에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편의점의 경우 구역 내 일반음식점보다 최대 300% 이상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비슷한 면적의 농산물 판매점과 비교하면 임대료가 약 10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씨는 “군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단순히 높은 임대료를 받는 데만 초점을 둘 일이 아니다”며 “입점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늦은 시간에도 최소한의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운영 기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군 측도 현 운영 방식의 한계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군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야간 영업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이 직접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운영·관리하는 방안도 하나의 개선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군 만남의 광장 운영조례에는 민간위탁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도입하려면 조례 개정과 무주군의회 협의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무주군은 아직 운영방식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주군의 첫 관문인 만남의 광장이 휴식·관광안내·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면, 임대료 체계와 품목 중복 기준, 영업시간, 관리주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원활한 이용과 임대료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의 정책적 결단과 군의회의 신속한 제도 개선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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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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