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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 151명 선정…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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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 주인 수당' 151명 선정…2년간 최대 480만 원 지급

홍천군이 올해 청년 주인 수당 대상자 151명을 선정하고 첫 수당을 지급한다.

청년 주인 수당은 관내 업체에서 일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주인 수당. ⓒAI이미지

청년층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한다.

2023년 도입한 이 수당은 홍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월 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3개월마다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명의 홍천사랑카드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진행한 모집에는 총 165명이 신청했다.

홍천군은 이 가운데 151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00명을 선정해 6억 원 상당의 주인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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