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초로 특별조정 신청 이전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은 5월까지 진행된 5차례의 자율교섭이 결렬되자 노사 간 상호 동의하에 지난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전 지원제도를 신청했으며 그동안 3차례의 사전조정을 진행해 왔다.
탁도연 버스운영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버스 노사와 논의했다"며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해 왔다"고 말했다.
탁 과장은 "올해 임금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은 ▲통상임금 부분 개편 ▲임금 1.9% 인상 ▲무사고수당 5만 원 인상 ▲입사 1년 차 승무원들의 임금체계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5.9% 인상 수준이다"고 밝혔다.
탁 과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시의 성과도 이번 협상을 통해 구체화됐다"면서 "이번 협상에는 향후 2년간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내용과 8월 중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매년 반복되던 노사 간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초로 사전조정 단계에서 타결을 이뤄낸 노사 양측의 양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 노사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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