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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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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경찰 수사 견제·통제 기능 약화…부실 수사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충분한 준비 없이 형사사법체계 개편…후속 입법·보완책 마련 필요”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사법체계 변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지 의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권력과 인맥, 경제력이 없는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기능이 제한되는 데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 페이스북 캠처

그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제한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이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검찰이 이를 직접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 지연과 구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 개편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 필요한 입법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을 의결한 뒤 경찰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며 별도의 보완책을 주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 절차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법왜곡죄 입법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과 맞물릴 경우 사법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여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충분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수사 통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느냐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인맥,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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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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