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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4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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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4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 신증축 등 총 154호 개별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오는 24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총 154호의 개별주택이다.

▲양양군이 오는 24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양양군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향후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군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소유주와 이해관계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확인해주시길 바란다"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밀 검증과 재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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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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