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 개혁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묻는 상징적 사례로 다시 떠올랐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찰 권한 비대화와 수사 공백 우려를 인정하고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해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성범죄 정황이 검찰 단계에서 드러난 자신의 경험을 들어 한 차례 더 사건을 검증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확인되면서 공소사실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최대 2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수사 지연과 책임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세부 절차를 시행 전까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되돌릴 것인지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나 판단 오류를 어떤 장치로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있다. 이 대통령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힘을 실으면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떠안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수사기관의 첫 판단에서 놓친 범죄 정황이 피해자의 문제제기와 후속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오는 10월 새 제도 시행 전까지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증거 재검토 절차를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하느냐가 형사사법 개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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