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육감 인가 없이 학원 형태로 초·중·고교 과정을 운영해 온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일괄 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미인가 국제학교 10곳 미만을 대상으로 학교 형태 운영 여부와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시정 요구에도 운영을 계속하는 시설은 이르면 오는 10월 말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첫 제재 대상은 부산 남구의 A학원이다. 이 학원은 2013년 크리스천스쿨로 문을 연 뒤 남구 대연동과 강서구 명지신도시에서 초·중·고교 과정의 국제학교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A학원의 등록을 말소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교육감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한 데 대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 시설과 교육과정 등 기준을 갖춰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학원으로 등록한 뒤 학년제와 초·중·고교 과정을 편성해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인가 시설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국내 정규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국제학교'나 외국 교육과정을 내세워 학생을 모집하더라도 학부모가 교육당국의 정식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고발 검토 대상에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시설에도 학교 형태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을 고지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에서는 2022년에도 해운대구의 한 시설이 정식 등록 없이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다 고발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개별 시설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뒤 학교 형태의 운영을 계속하는 곳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미인가 국제학교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관리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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