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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장소·금연구역 흡연 행위 15일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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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장소·금연구역 흡연 행위 15일까지 집중 단속

경기 시흥시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집중 단속을 실시, 시민 건강 보호에 나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공장소 흡연 금지 캠페인 및 단속 현장 기념촬영 ⓒ시흥시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과 주말에도 점검을 진행하며, 오는 11일까지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합동점검에 앞서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청렴 실천을 다짐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 의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금연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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